국민건강보험 ·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

1년간 낸 병원비(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가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진료 연도·소득분위·병원비만 입력하세요. 가족은 한 명씩 추가해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진료받은 연도

2누구의 병원비인가요? · 소득분위

이름/구분

보험료 수준으로 나눈 1(하위 10%)~10(상위 10%)분위입니다. 당해 연도 12월 1일 기준 보험료로 확정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자(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세대 합산 보험료 기준입니다.

📊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분위 자동 추정

내 분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The건강보험 앱 또는 nhis.or.kr 로그인 → 보험료 조회에서 월 보험료 확인 후 위 추정 기능에 입력
②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면 본인 확인 후 분위를 바로 알려줍니다.
③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회사 부담분 제외한 본인 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역가입자는 고지서의 세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한 해 동안 보험료가 바뀌었다면 월평균으로 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해당 연도에 요양병원 입원일수 합계가 120일을 넘으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한 병원 연속일 필요 없음).

31년간 낸 병원비 (급여 본인부담금)

병원·의원·약국 영수증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 차액 등은 제외됩니다(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예상 환급금

0
병원비를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내 상한액
-
입력한 급여 본인부담금
-
0원상한액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표

소득분위일반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최대 5%)을 반영해 전년도 상한액 × (1+물가변동률)로 정하고 1만 원 미만은 버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월 건강보험료별 소득분위 구간표

2025년 진료분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6-126호).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을 뺀 본인 부담분, 지역가입자는 세대 합산 금액의 연간 월평균입니다.

소득분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2025 상한액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는 1분위로 봅니다. 2024년·2026년 진료분 구간은 각 연도 고시 확정 후 갱신됩니다.

이 항목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영수증에 아래 항목이 있다면 금액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체크해서 확인해 보세요.

✅ 반대로 산정특례(암 5%·희귀난치 10% 등)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은 합산됩니다. 입원·외래·약국 조제 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포함.

환급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nhis.or.kr민원여기요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
The건강보험 앱홈 → '환급금 조회·신청'.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하면 이후 발생분은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3
고객센터 1577-1000본인 명의 계좌라면 전화로 신청 가능
4
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안내문에 동봉된 지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분증·통장사본)
⚠️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소멸시효 후 국고로 귀속됩니다. 최근 3년 진료분은 안내문이 없어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진료 다음 해 4~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분위(기준보험료)가 확정되면, 공단이 8월 하순 개인별 초과금을 계산해 안내문을 보냅니다. 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보통 1~2주 안에 입금됩니다. 지금(2026년) 정산되는 것은 2025년 진료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무엇인가요?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그 해 최고 상한액(10분위 기준)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 병원이 환자 대신 공단에 청구합니다(요양병원 제외). 사후환급: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금액을 다음 해 합산해 내 분위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후환급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가족 병원비를 합쳐서 계산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상한제는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가족을 한 명씩 추가해 각자 계산하고, 합계는 단순히 더해 보여줍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는 세대 합산 보험료로 정해집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은 안 됩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상한제로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제로 환급을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빠지므로, 상한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서 못 받는 돈이 생깁니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경우엔 실손 청구가 본체가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관계가 있나요?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환급금 자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도 중에 퇴직·이직해서 소득이 바뀌었어요.

진료받은 해에 낸 보험료의 월평균(직장가입자는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평균 직장보험료)으로 한 가지 분위가 정해져 1~12월 전체에 적용됩니다.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은?

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조부모 계좌는 가능하지만 30만 원 초과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 사본을 팩스·우편·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제3자' 절차입니다. 사망자의 환급금은 상속인이 신청하며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상인가요?

건강보험 상한제가 아닌 의료급여법상 별도 상한제가 적용됩니다(1종·2종 기준이 다름).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기준입니다.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의 합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2004년 도입되었습니다.

왜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른가요?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한액을 낮게 설정합니다. 2026년 기준 1분위(최저 소득)는 90만 원, 10분위(최고 소득)는 843만 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보호받습니다.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같은 해에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10분위)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병원이 환자 대신 공단에 청구합니다. 퇴원 시 자동 적용(요양병원 제외).

💰 사후환급

여러 병원·약국을 다니며 낸 금액을 다음 해에 합산해 내 분위 상한액 초과분을 계좌로 돌려줍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및 피부양자
  •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의료급여법 기준 적용(이 계산기 해당 없음)

언제 정산되나요?

📅 정산 타임라인
  • 1~12월 진료 → 다음 해 4~5월 소득 확정(연말정산·종합소득세)
  • 소득 확정 후 공단이 분위 계산 → 8월 하순 개인 안내문 발송
  • 공단 앱·홈페이지 또는 은행 신청 → 1~2주 안에 계좌 입금
  • 신청 기한: 환급 안내일로부터 3년(소멸시효)